“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의문...관행보다 김용균법 통과 위한 文 결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위한 현안보고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며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뒤에는 1개월 근신조치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 의문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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