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날 '심경이 어떠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소식을 접한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쓴소리를 내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고 법꾸라지 살아 있는 꼴"이라 비난했다.

신 총재는 이어 "국정농단 아니라 사법농단 보여주는 꼴이고 적폐청산 아니라 적폐생산 꼴이다. 사법부 적폐청산 꾸물대다 법꾸라지 다 빠져나가는 꼴이고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반기 꼴이다. 법버러지의 돌봄 서비스 꼴"이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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