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 관내 한 농협 조합장이 여성 지점장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을 부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무안경찰은 전날 무안군 관내 농협 모 지점에서 조합장 A씨가 지점장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수년 전부터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다.


3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5시께 모 지점을 방문했다.


5시 10분께 조합장실에서 ‘말려달라’는 B씨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왔고 이 소리에 직원들이 조합장실에 들어가 손에 칼을 쥔 A씨를 말리고 제지했다는 것.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 갈등을 빚어오다 대화 도중 책상위에 놓인 선물용 과일칼을 집어 들고 B씨를 위협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 소식통은 또 A씨는 객장으로 나온 후에도 B씨에게 접근하려 하자 직원들이 말렸다고 전했다.


결국 지점장 B씨가 객장을 빠져나온 후에야 사태가 수습됐다고 했다.


A씨는 통화에서 “12시쯤에 업무일로 지점에 잠깐 들렀다. 지점장과 개인적인 일로 옥신각신 한 일은 있지만 칼을 가지고 간 일도, 칼을 든 사실도 없다. 칼은 책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장으로 나왔을 때 직원들이 말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무안경찰은 3일 오전 지점 내 CCTV 영상과 과일칼을 확보해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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