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눈인사 건네며 포토라인 '패싱'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사건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나와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앞서 재판 시작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띤 채 가벼운 눈인사만 건넸을 뿐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만 10여명 나와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첫 공판이 있었던 지난 10일에는 취재진 앞에 서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17일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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