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당협위원장 선정 당내 반발 극심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 선출하던 여성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동시 선출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 1~4위 이내 득표자에 여성이 없다면 최고위원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
전대 출마자들에 대한 컷오프 등 세부 규칙은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윤리위 징계특례조항’은 완화됐다. 야당의 입장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면 정부 권력의 야당 탄압으로 피해를 보는 당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당원권 정지 대신 당직정지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각종 당내 피선거권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선거권은 허용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위에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선정에 대한 당내 반발이 극심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은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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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재 기자
justic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