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임시허가 신청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현대자동차가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이나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전력은 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한전은 목적사업으로 통신중개업,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전력, 에너지 서비스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전은 임시허가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도 요청했다. 수집한 전력 사용 데이터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 개발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청들에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지만, 시행 후 첫 6개월은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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