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서비스들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방송법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터라 이들 또한 국내 방송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다. 

지난 1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의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고 OTT 사업자들 또한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들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 방송사업자로서 진입 및 광고·내용 등에 대해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OTT 서비스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OTT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OTT 사업자인 ‘옥수수(oksusu)’와 ‘푹(POOQ)’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실시간 채널 없이 방송프로그램만을 제공중인 넷플릭스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월정액 등의 이용자 계약 관계가 없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의 경우 방송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서비스들은 조세와 망사용료, 규제회피 등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입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그러나 개정될 법안에서조차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만 더욱 강력한 차원의 규제들이 가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여라 입법조사관도 이같은 법안 타당성에 대해 “넷플릭스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해당 서비스가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로 변경될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도 통합법상으로는 규율 대상이 아니나 단순한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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