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절에 보낸 문자, 개인 업적 홍보로 단정할 수 없어"
검찰, 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안 결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는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고맙다"며 "도정을 위해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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