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동물보호단체, 경찰·검찰에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해서 표방해 동물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도 이날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수지 결산서에 따르면 '케어'의 연간 수입(정기회비, 후원금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며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데 들어간 비용 4천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천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이 횡령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2년 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다며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kihun@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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