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양 전 대볍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사법농단’ 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연루돼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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