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선 허용·후 규제’로 체계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핀테크와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신제품과 신기술 출시를 우선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는 100건 이상 만들어 낼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은 2월 말이지만 규제혁신 성과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종합계획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116개의 규제혁신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를 정비한다. 핵심 분야는 신산업 육성(43개), 기존산업 부담 경감(41개), 민생불편 해소(32개) 등 3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1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낼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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