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홍수 시대에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은 자극적 요소로 인한 ‘광고수익’을 빌미로 일명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향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영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것임에도 허위조작정보들은 여전히 나돌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의 방향-박광온 의원 관훈클럽 기고. 2018.12.15.)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선동, 조작,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며 “운영주체에게 6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인데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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