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경남도 9개 지자체,시민생존권을 위한 특별법 통과 촉구

 

강석주 통영시장이 고용·산업 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통영시>
▲ 강석주 통영시장이 고용·산업 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통영시>

통영시를 비롯 경남도 9개 지자체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시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9개 지자체장들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법 주요내용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된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됐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조선업 붕괴로 인해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특별법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통영시를 비롯해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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