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 소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사진제공=원안위>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사진제공=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으로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2019년 6월까지 제출,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 등이다.

그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건설한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10년만인 2017년 8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2017년 11월 포항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지진안전성을 재평가받게 됐다. 게다가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7회에 걸쳐 보고받으면서 운영허가가 더 지연됐었다.  2011년 운영허가를 신청하고 1일 허가를 승인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이날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의 의미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받은 것"이라며 "원안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조건부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동안 연료 장전 및 시운전을 거쳐 9월쯤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와 현재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23기에 신고리 4호기가 가세해 총 24기로 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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