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제공>
▲ <사진=LH 제공>

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382만 가구를 방문해 조사했다. LH는 올해 조사를 위해 전국에 50곳의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조사원 등 755명을 배치했다. 단기조사원 623명도 채용했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방문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지 부재나 연락처 오류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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