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소추 특권 있지만 수사 가능...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관련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 특권도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역시 예고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선 불복’ 얘기하는 사람 있나”라며 “(대선 불복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가공할 만한 댓글조작을 숨기고 야당에 책임을 넘기려는 수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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