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망 62일만에 장례식 거행
유족과 대책위 '직접고용' 촉구에 한국당 내 '국유화' 반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최향동 상임감사 등 경영진이 8일 오전 서부발전 본사 사옥 1층에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지 하루 만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최향동 상임감사 등 경영진이 8일 오전 서부발전 본사 사옥 1층에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지 하루 만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서부발전>

전 태안화력발전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영균 씨의 장례식이 사망 62일만인 9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요한 쟁점인 공기업 발전회사의 하청사 인력 직접고용 방안이 국유화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같은 고용방안은 김영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참변을 당한 뒤 유족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온 쟁점이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민영화 과정의 예산과 인원 축소를 위해 발전소 경상정비 점검 업무를 2인1조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불거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은 원청인 발전사가 자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위험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복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해왔다. 

이후 여당은 당정합의를 통해 지난 5일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 재발방지책 및 개선방안 마련,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즉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위해 신설한 공기관의 직접고용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후 김용균씨 사망 57일만에 이를 수용, 서울대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8일 저녁 추모제에 이어 9일에는 장례식이 열린다.

하지만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고용 전환 대상인 인원수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기준 5개 민간업체에 모두 2266명인데, 일상적 정비·유지 업무를 맡는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에 이르러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노·사·전문가협의체의 논의가 결렬될 경우 '김용균 효과'가 희석될 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될 공산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미온 대응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앞세운 민간기업 직원 고용은 발전기업의 국유화이며 이 분야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씨 참사 이후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