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19일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청년층 50세대

청년희망 주택의 임대 조건 <자료 제공=부산도시공사>
▲ 청년희망 주택의 임대 조건 <자료 제공=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시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BMC 청년희망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입주 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20세대)와 청년층(30세대·만 19세~만 39세)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각각 '4900만 원-22만 원'과 '1900만 원-9만 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6년까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 이상일 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희망 주택의 임대 가격은 시중의 60~70%이다.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청년층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국비로 30%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비 45%, 주택도시기금 융자 50%, 입주자 부담 5%이다. 전세 임대의 경우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95%, 입주자 부담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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