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가능성 시사
김상조, 민주 의총 참석…"편의점·하도급분야 갑질근절, 국민체감과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면서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가능하면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재계도 민주당이 말하는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오히려 재계가 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경제개혁 입법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입법적인 완성을 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상당히 접점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민, 유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작년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뜻깊다"며 "특히 작년에 제출한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차관은 "공정거래법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공정위가 어렵게 협의해왔다"면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폐지하는 취지로 협의했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경제 정책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리점법 등을 꼽고 "입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도 편의점 문제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문제, 골목상권 문제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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