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87% 상승···12년만의 최대치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1㎡당 1억8300만 원···16년째 최고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사진=연합뉴스>
▲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사진=연합뉴스>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라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라 전년도 상승률(6.02%)을 웃돌았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지역도 2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필지로 1㎡당 땅값이 1억8300만 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켰다.

같은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했을 때 ㎡당 공시지가 1~10위인 명동 일대 토지 모두 전년 대비 상한폭인 50%까지 올랐다.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 올해 공시지가는 696억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34% 올랐고, 보유세는 2억5800만 원으로 8600만 원 상승했다. 3위인 명동 CGV 집합건물 부지(300.17㎡)의 올해 공시지가는 523억8000만 원으로 100.11% 올랐으며 보유세는 1억8700만 원으로 6200만 원 늘었다.  

명동 외 다른 고가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비슷했다. 보유세 인상률이 공시지가 인상률보다 높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1167.5㎡)의 올해 공시지가는 593억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1% 올랐으며 보유세는 3억4300만 원으로 46.20%(1억1200만 원) 오른다. 부산진구 부전동(298.8㎡)의 경우 공시지가는 84억5600만 원으로 23.85% 올랐고 보유세는 2800만 원으로 30.56%(660만 원) 상승한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지의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34억3294만 원에서 올해 41억9244만 원으로 22.12% 오르면서 작년 1345만9000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1675만6000원으로 24.5% 오를 전망이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도 공시지가가 작년 43억6392만 원에서 올해 50억5818만 원으로 15.91%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올해 2천51만2000원으로 작년(1749만9000원)보다 17.22%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은퇴한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 중에서는 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상가 매도나 증여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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