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LH 제공>
▲ <자료=LH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지원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매임임대리츠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상품은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번까지 재개약이 간으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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