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5.18 모독’ 대법원 무죄, 현행법 한계 드러내
‘5.18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지적 우려...“현재성 반영해야 정당성 얻어”
“형법에 기대하기보다 우리사회 역사부정 허용 않는다는 상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폴리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폴리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호를 배격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사례를 잘 살펴 다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망언을 일삼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만원 ‘5.18 모독’ 무죄, 법의 한계”
   “5.18 부정·왜곡·날조, 표현의 자유 넘어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만원 씨의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명혜훼손죄 법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만원 씨가 무죄를 받은 것은 5.18 단체라는 집단으로 집단표시로는 명예가 훼손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지적, “5.18 민주화운동 부인은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제 2, 제3의 지만원이 나와도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선 형서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가 신설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부인은 진지하게 고려할 일말의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날조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에 대한 우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해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보충장치를 만들어 둠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예술·학문·연구·학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역사부정죄, ‘현재성’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정당화” 
   “우리 사회, 역사 부정 허용 않는다는 상징성이 중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순히 역사 부정이라는 근거로는 표현의 자유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역사 부정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소수자 차별 논거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역사부정죄가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이 아닌 ‘현재적 해악’을 치유하는 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집단으로서의 소수자를 차별하는 현재성을 가진 문제라는 점에서 역사부정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역사부정이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역사부정죄는 상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돼야한다. 법에 대한 너무 과대한 기대는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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