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향하는 자치경찰, 분권과 안전의 조화와 균형”
서울, 세종, 제주서 시범운행, 두 지역은 논의 중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를 시범운행 할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등으로 나머지 2곳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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