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매우 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원전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원전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허가는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우선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한 만큼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도 미비했다고 봤다. 2016년 6월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원안위 측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는 중대사고 개념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체계에서는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앞서 인정한 두 가지 위법 사항만으로는 원전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에 다시 중대사고 개념을 반영하더라도 건설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원안위원 두 명이 결격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외에는 실체적으로 심사 및 의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격으로 판단된 두 명의 원안위원의 찬성 의견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1602개에 이르는 관련 사업체들 중 상당수가 도산해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건설을 허가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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