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비리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면 왜 공수처 필요하겠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동시에 이뤄져야...자치경찰 정치중립 보장장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법안들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법안들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이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또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참 두렵다”며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관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다.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입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검찰이 검사비리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면 왜 공수처 필요하겠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 돼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옛날 특히 YS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대상과 관련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그렇게 논의되면서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이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상으로 포함되면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데 말하자면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수처 설치가 부각된 것”이라며 “선후는 그렇다”고 얘기했다.

이어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동시에 이뤄져야...자치경찰 정치중립 보장장치 필요”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을 분산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먼저 시행되게 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긍정적일 리가 없다”며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로 또 다른 조직이 생기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게 되면 그로 인한 어떤 예산의 소요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누어지더라도 총량은 변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장 쪽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우려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문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며 “또 검찰의 영장 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검찰이 지금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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