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안심하고 사태를 관망하기보다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2018년 11월까지는 미국투자이민 EB-5의 영주권 문호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I-526 청원서 승인 시 즉시 비자 발급이 가능하거나 미국 내 신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현재(Current)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현재 미국 투자이민 EB-5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는 아직 일시 보류 (Unauthorized) 상태이다. 즉, 당분간 투자이민 EB-5 카테고리의 이민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여야 간 잠정 합의된 장벽 예산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답보 상태였던 미국 이민서비스국/대사관의 서비스도 빠른 진전이 있을 전망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주신청자 및 동반 자녀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0,000개까지이고, 이중 3,000개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2019년도 기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 취업이민 중 국가별 투자이민 EB-5 영주권 할당량은 696개이다. 

투자이민 및 미국 이민법 관련 업무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 건수가 재작년인 2017년 기준 195건에 비해 작년 2018년에는 530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과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법안 (기존 50만불에서 향후 80만불), 개별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행정 처리 속도(processing time), 셧다운 완전 종결 후 영주권 문호 재개 등 미국 투자이민 EB-5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은 가운데 연간 더 많은 수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자와 이민비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만약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 개수가 연간 할당량을 넘게 되는 경우,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 (취업이민 1순위~4순위)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아 이민비자 신청 혹은 신분조정신청서 접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이민 EB-5 투자자는 이민청원서 I-526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날짜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청원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비자신청 혹은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우선순위 날짜 적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투자이민 주신청자의 동반 자녀의 경우, 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의 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청원서 접수 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진행이 가능해 왔으나,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거나 현재와 같이 이민비자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한다. 한국의 투자이민 신청자의 증가세와 EB5 Regional Center Program 연장의 불투명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동반 자녀가 있는 신청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투자이민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거듭 미국투자이민은 이민법을 근거로 변화하는 정책이므로 이민상품으로 취급해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진행을 해서는 안되며, 가장 필요한 본인의 이민 자격 요건과 미국이민법의 정책 변화 및 해석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 봐야 한다고 전언한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MK에서는 주기적으로 투자이민 및 취업 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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