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영상 촬영·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독서실 책상 밑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한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고등학생 B양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에 와이파이를 연결, 영상 촬영·전송 앱을 깔고 B양 책상 밑에 숨겼다.

    또 다른 휴대전화에도 같은 앱을 설치한 뒤 책상 밑 휴대전화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모습을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B양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께 '툭' 소리와 함께 떨어진 휴대전화를 분실품으로 여겨 독서실 총무인 A씨에게 맡겼다.

    이후 휴대전화가 바닥에 놓여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떨어진 점, 휴대전화가 상당히 발열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훔쳐봤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더 오랜 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 하루 동안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실상 더 오랜 기간 여성 신체를 엿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녹화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는 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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