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입증할 자료 다수 있어
전두환, “5·18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 주장

사진은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 사진은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선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법정에서 열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헬기사격’이 실제로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전씨가 회고록에 이를 고의로 부정했는지 여부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형법 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정에서는 ‘헬기사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검토해야한다. 또한 전씨가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을 가졌는지도 입증해야한다.

‘헬기사격’의 진실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의 탄흔을 분석하여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2월 5·18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 규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사격을 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은 5월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렇듯 각종 자료가 다수 있고, 전씨가 당시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씨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5·18은 나와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8기념재단 측은 재판 시작 전 5월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인간 띠 잇기를 진행하고, 재판 후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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