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노동력 등 폭발적인 잠재력
그러나 빈약한 투자 법률, 대북제재는 ‘지뢰’

개성공단 모습. <사진=연합뉴스>
▲ 개성공단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최근 방한한 짐 로저스 회장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발언해 화제다. 이제 막 시장경제가 도입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타 국가와 갈등을 빚어온 땅인 만큼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능성의 땅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투자의 기회와 위험요소를 알아본다.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대북 투자를 극찬한 이유는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기대는 ‘평화’에 대한 김정은의 열망이 북한을 시장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에 기인한다. 실제 김정은은 빈번하게 미사일 도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지난해와 올해 북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경제적 안정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계속 악화돼 왔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부분이기에 북한의 시장 개방 가능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개방만 되면 북한은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의 땅이다. 

첫째, 값싼 노동력이 있다.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현지 노동자의 월 임금은 60~80달러이다. 합영기업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 임금은 약 100~300달러, 외국인 기업에 고용된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급은 약 600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언어장벽이 없고 시차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위기’는 바로 ‘기회’다. 북의 GDP는 36조 원 정도로 한국의 1/45 수준이다. 무역규모도 1/140에 불과하다. 전력·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형편없어 높은 개발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으로서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장소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게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덜한 북의 2500만 명의 인구 역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중국·러시아 등 대형 시장 접근성이 높고 6조 달러에 이르는 지하자원도 외국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1974년 북한에 자동차 1000대를 수출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돈은 이자 포함 현재 가치로 300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시양그룹은 2007년 한해 5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인력을 100명 이상 파견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5년 뒤 쫓기듯 사업을 철수했다. 당시 시양그룹은 '북한 투자는 악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을 투자의 ‘지뢰밭’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빈약한 투자 관련 법률, 수뇌부의 지나치게 큰 재량권이 거론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발간한《북한 투자 법제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7월 6일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상당수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승인 등에 있어 북한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수뇌부의 심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대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도 두 국가의 정상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부터 남․북‧미 세 국가의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만큼 대북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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