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불출석 신고서 제출... 재판 40여분 만에 끝나
재판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볼 수 없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과 사위 증인으로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병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데 불안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이팔성에 대해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은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40여분 만에 끝났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여기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대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적혀있다. 

앞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으로 송달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공직임명 대가 등 금픔수수 사건의 핵심”이며 “김윤옥 여사는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