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인구·지역·균형발전 고려키로
주민감사청구권 기준 연령 형행 19세서 18세로 완화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입법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을 지자체의 주인이 되게 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이 이날 논의한 지자체법 전부개정안은 조만간 정부 개편안을 통해 발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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