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지분 확대 승인 신청한 KT…금융위, 이르면 내달말 심사 완료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이번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보유 지분을 현재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K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한 상태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다. KT가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금융위가 KT의 한도초과보유 신청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주주가 10%, 25%,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고 할 때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보유 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따라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올해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첫해인 만큼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장 60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한다면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4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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