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관련 교육 강화하고 대리신고제 등 추진
이재명, “공익제보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올해 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하고 보상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업무협약식에 앞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 공익제보자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의 활동에 나선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