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김학의 사건, 공수처 필요한 단적인 예”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 드루킹 관여 드러나면 수사해야”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드루킹 특검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과제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단적인 예로 보여준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여기(김 전 차관 의혹)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의 의견을 묻자 박 장관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수사하도록 할 것이고,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명명백백히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2개월이 연장됐어도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히자 박 장관은 “2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수사를 착수하도록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또 “(김 전 차관 의혹이) 뇌물이냐 합동 강간이냐 (의견이) 있습니다만 부실수사, 수사외압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묻자 박 장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다. 사실관계 규명, 그리고 과거 그 당시 1, 2차 수사과정에서 수사은폐가 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절차과정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 다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의혹을 2개월 더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드루킹 사건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이 드루킹사건에 관해 재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질의를 받은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어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에 63만 명 이상 청원이 접수돼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박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먼저 예시를 들고 “그보다 규모가 100배 이상 큰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관련해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말하지 않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