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 선임엔 ‘기권’

국민연금이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연금이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민연금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총 4개 안건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탁위는 우선 삼성바이오 주총에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장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판단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이다.

수탁위는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일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선임 반대도 의결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수탁위는 김동중 삼성바이오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김 센터장은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2015년 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당시 경영지원실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해임을 권고한 임원 중 한 명이다.

수탁위는 아울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감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수탁위는 이들이 주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탁위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 상정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탁위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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