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보생명 ‘2019년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 지난 1월 교보생명 ‘2019년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재무적투자자(FI)들이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강행했다. 양측이 중재를 받으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기업공개(IPO)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지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지난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54억 원)에 2011년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주주간 계약(SHA)를 이듬해 9월 맺었다.

그러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 원)이다. 이 경우 신 회장에겐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신 회장은 현재 FI들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이던 IPO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중재신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이라도 신 회장과 FI들의 협상이 타결되면 중재신청은 즉시 철회된다.

신 회장은 최근 제시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토대로 FI들과 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FI들과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SHA 무효 소송 제기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 대주주지만, IPO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SHA의 IPO 관련 조항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FI들의 중재신청에 교보생명 노동조합과 소속 설계사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내 FI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신을 교보생명 설계사라고 밝힌 조용신씨는 FI들에 대해 “(백기사로 끌어들였더니) 풋옵션을 구실로 이제는 흑기사로 돌변하여 멀쩡한 60년 민족기업을 하루아침에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풋옵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60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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