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남아있을 가능성 있어”
법무부 “권고내용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것을 수용하고, "대검찰청에 권고 내용을 송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에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해 ▲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또한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0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도 신속한 수사 개시가 필요한 요인이 됐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에 대해서는 이들이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처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혐의 중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심야 0시 출국에 대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작심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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