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영상 DVR 고무 패킹, 잠금상태가 수거 이후 촬영영상과 상이... ‘조작가능성’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에서 잠금장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에서 잠금장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비(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문호승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와 관련해 중대한 사실을 찾아냈기에 국민들께 보고드리려는 것”이며, “관련 증거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등을 고려해서 중간발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하다가 추후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자는 오른쪽 손잡이 안쪽의 고무패킹이 떨어져있으나 후자는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였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군이 수거한 DVR은 전면부의 열쇠구멍이 수직으로 ‘잠금 상태’로 확인됐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은 동일 열쇠구멍이 수평방향으로 ‘잠금 해제 상태’이며 내부 잠금 걸쇠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중영상과 마대자루 촬영영상의 시간적 간격이 35분 정도에 불과하고, 내부 잠금 걸쇠가 훼손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DVR을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DVR 수거를 담당한 해군 관계자는 “2014년 6월 22일경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케이블 선들과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 후 해당 구역 및 해당구역에 대한 뻘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케이블 선만 발견되었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중영상을 확인한 결과 관계자가 분리 및 수거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안내데스크에서 우현 현측까지 DVR을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DVR이 한 번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DVR이 너무 무거워 왼손으로 엄브리컬(연결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DVR을 쥔 상태에서 세월호 선체 밖에 대기 중이던 다른 관계자가 엄브리컬을 당기는 방법으로 수직상승해 세월호 밖으로 나왔으며, DVR을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중영상에 따르면 관계자는 오른손으로 엄브리컬이 아닌 인도색(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식당을 거쳐 카페 창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수직상승 했다고 보기 어렵고, DVR을 세월호 바깥 즉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놓는 장면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해군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증거임에도 참사 2개월 후에야 CCTV DVR을 수거하고, 수거 경위에 있어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 사건의 조작‧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아픔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여러분들의 기대를 담아 2017 말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발족한 사회적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작년말 조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그동안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진실을 찾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을 찾아냈기에 이를 국민들께 보고드리려는 것이며, 앞으로 조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오늘 급하게 조사내용을 중간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왜 세월호 CCTV DVR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선박이 침몰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계장치인 DVR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선체 내외를 비추는 64개의 CCTV카메라 영상이 담겨있으므로, 만약 그 DVR을 침몰직후 신속하게 확보해서 복구하고 분석했다면 선체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선원들의 구조상황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희생자를 수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몰 직후 즉시 수거되지 않았고 침몰 후 2달이 지난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되었고, 그 수거과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의혹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해군과 해경은 왜 그날 평소와 달리 DVR을 그렇게 은밀하게 수거하고 처리했을까. 두 번째,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두 달이 넘게 바닷물에 잠겨있던 DVR 본체의 외부와 내부는 부식과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왜 그렇게 깨끗했을까. 세 번째 ,참사 당일 아침 배가 크게 기울어진 직후부터 9시 30분까지 CCTV 화면을 보았다는 사람에도 복원된 세월호 DVR에는 배가 크게 기울어지기 3분전인 8시 46분경까지만 CCTV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혹들은 2017년도에 선체가 인양된 후 배 안에 실려있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복원하면서 더욱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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