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경찰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게자 7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명의 사상자를 냈던 당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등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중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화재 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헀고, 이어 밸브가 터지며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누출됐다.

문제가 된 밸브는 지난 1998년 제작된 동 재질 제품으로 변형과 순간적 응렵 집중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임에도 삼성 측이 사고 발생 이후 신고 시각까지 1시간 49분이나 지체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지난해 9월 4일 14시경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었던 해당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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