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후보자명 써진 상의 탈의 요청하자 벗는 척만 한 후 다시 착용”
“선거유세 불가 공지했지만 무시한 채 선거활동 진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로 피해를 입게 된 경남FC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불가를 공지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남FC는 1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선거유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경남 창원성한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유세를 한 바 있다.

경남FC는 이와 관련해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강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경기 시작 30분전에 장외이벤트 행사장에서 관람객들과 인사를 했으며, 경기장 입장을 위해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선거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며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 FC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경남FC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