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채용비리가 불거진 전국 7개 은행 전·현직 경영진 중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박 전 은행장과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총 3명이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활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감사를 피하고자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조사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 중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같은 해 4월 말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감형을,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7년 채용비리가 불거진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대구·광주은행의 전·현직 경영진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건 박 전 은행장까지 총 3명이다.
박 전 은행장에 앞서 지난해 7월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37년간 조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조문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딸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의원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항소는 기각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 은행원 서류전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우리은행 본부장 및 지점장 자녀 등 불합격자 20여 명을 합격시키고, 1차 면접에서 불합격자였던 전 국가정보원 간부 및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녀 등 15명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