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권고 따라 ‘뇌물수수’ 정조준 
김학의 자택·윤중천 사무실·원주시 별장 포함 
경찰청에서도 자료 확보, ‘외압’ 수색 가능성도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특별수사단)은 4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과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강원 원주시 별장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특수강간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6일만에 처음 진행되는 강제수사다. 

앞서 25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금전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뇌물 거래 의혹부터 규명할 전망이다.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조사하며 2005년~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2013년 당시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봉투를 주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뇌물 수뢰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윤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수사단이 경찰청에서도 자료를 확보한 만큼, ‘외압’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수사담당관들이 전화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외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압수수사를 시작으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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