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아동보호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5일 첫 회의
‘아동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보름동안 34번 학대 확인 ‘충격’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성가족부에 비상이 걸렸다. 여가부는 4일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와 아동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일부터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대책에 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4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김 모(58,여)씨는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학대를 약 3개월 넘게 지속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이르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일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번 학대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어머니와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한 “나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다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아동부모가 요구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우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상설전화를 포함한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며 여가부가 전수조사를 포함해 아동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교사의 처우 향상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씨의 학대는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에서 소개해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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