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
관계자, “검찰에게 폐질환 사실 전달했지만 검찰이 그냥 영장 청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대한항공 측은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해 미국에서 폐 질환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지만, 최근 검찰 조사와 주주총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전해졌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에게 폐가 굳어지는 질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조 회장에게 해당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남부지검 수사 당시 검찰에게 전달했지만 검찰이 그냥 영장을 청구했고,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은 것과 사내이사 연임 실패, 오너 가족들의 연이은 구설수와 사법처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세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여러 추측이 이어지자 "근거 없이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검찰 조사 뒤 병세가 악화되어 미국에서 한 달 가량 입원했으며, 퇴원한지 한 달 쯤 지난 상태라 측근들은 조 회장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6월 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참석차 귀국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끝내 숨졌다.

한편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의 책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사내이사직 상실도 병세 악화 원인>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양호 회장의 사망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역시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작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특정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2014년 8월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으며 이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014년 땅콩회항’사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직원 연차수당 244억원 미지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 오너 일가의 사회적 물의가 연이어 터지며 조양호 회장은 지난 달 27일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직을 상실하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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