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박영선 임명안 재가, 文정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10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과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하고 이어 5개 부처 신임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한데 이어 오후 2시에 5명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대상자의 청문절차를 20일 안에 마치게 돼 있으며,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후보자는 8명이다. 또 장관급인 박상옥 대법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임명동의 투표에 부의됐고, 차관급인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7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訪美) 전인 오는 9일에는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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