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박영선 임명안 재가, 文정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10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과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하고 이어 5개 부처 신임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한데 이어 오후 2시에 5명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대상자의 청문절차를 20일 안에 마치게 돼 있으며,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후보자는 8명이다. 또 장관급인 박상옥 대법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임명동의 투표에 부의됐고, 차관급인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7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訪美) 전인 오는 9일에는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