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하라고 요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다만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진다.

헌재는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재판관은 4명,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3명,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으로 7(위헌)대2(합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 했을 시 생기는 제도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동의낙태죄’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이 낙태를 도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는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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