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 V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깊은 유감”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사회적 합의에 ‘갈등’ 예상
정당 대변인들 논평내고 “국회, 신속히 법 개정해야” 당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헌법불일치’의견을 내자 여성단체·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일단은 ‘위헌’이라는 의견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종교계 및 일부 낙태죄 존치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어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 대변인들은 국회가 최선의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의 낙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임신 22주”라고 기간을 언급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임신 초기를 12주, 24주 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더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이같이 ‘임신 초기’에 대한 기준과 낙태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낙태 결정 숙고제’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있어 종교계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주장 시민단체<사진=연합뉴스>
▲ 현재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주장 시민단체<사진=연합뉴스>


여성·시민단체·인권위 “헌재 결정 환영”...정당 “신속한 법 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입법과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당 대변인들도 기꺼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에 낙담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반대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 헌재의 판결에 낙담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반대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종교계, 낙태죄 위헌 ‘유감’...“헌법재판소가 태아의 기본생명권 부정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시 “유감을 표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헌재 판결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낙태가 조장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역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 뻔하다”고 꼬집으며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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