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처럼)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서 킹크랩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는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지사측은 "당일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라며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사측은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기록이 방대해 변호인이 받아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까지 특검 측에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의 관심사였던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