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결정 환영“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11일 판정했다.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활동 모습.<사진=연합뉴스>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11일 판정했다.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활동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당초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한국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에 대해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어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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