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송도근 사천시장은 벌금 70만 원
16일 김일권 양산시장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사진= 울산 중구청>
▲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사진= 울산 중구청>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루 전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리고 오는 16일, 김일권 양산시장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양산시장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16일 예정된 양산시장 재판이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는 점, 벌금 500만원 구형이라는 점 등이 울산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재판과 너무 흡사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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